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169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C은 2013. 2. 4. 이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5.14.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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