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간접점유와 주민등록 유지의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간접점유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을 81,477,29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며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C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13...

사건
2014가단16165 배당이의등
원고
동선동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2.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477,292원은 81,477,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3. 2. C에게 10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2. 3. 2. 접수 제169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C은 2013. 2. 4. 이후 원고에 대한 대출금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5.14.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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