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집행법원은 2014. 2. 19. 배당기일에 원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241(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202031(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44,941원으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배당액 18,489,883원을 9,244,94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