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 반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소액임차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배당표를 경정하고, 피고(근저당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우리은행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2014. 2. 19. 배당기일에 원고...

사건
2014가단13241(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202031(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44,941원으로,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배당액 18,489,883원을 9,244,94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3. 1.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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