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 F, G이 수사기관에서 도우미 공급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 B, C, D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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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인
1. B
2. C
3.D
4. F
5. G
항소인
피고인 B, C, D 및 검사(피고인 F, G에 대하여)
검사
박한나(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피고인 B,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D: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고인 F,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우미를 공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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