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D: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고인 F,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우미를 공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