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5. 5. 12.자 사기 부분에 관하여, 대출 금원에 대해 F등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입한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이 사건 2005. 3. 23. 자 및 2005. 4. 29.자 사기는 유죄로 인정된 2005. 5. 12.자 사기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