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고의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매출실적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피고인은 2005. 5. 12.자 사기 부분에 대해 편취 고의를 부인하며, 담보 제공을 주장함.
  • 검사는 2005. 3. 23.자 및 2005. 4. 29.자 사기가 2005. 5. 12.자 사기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

사건
2013노72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리지(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005. 5. 12.자 사기 부분에 관하여, 대출 금원에 대해 F등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입한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위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이 사건 2005. 3. 23. 자 및 2005. 4. 29.자 사기는 유죄로 인정된 2005. 5. 12.자 사기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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