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꽃뱀 수법 갈취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속칭 '꽃뱀' 수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분담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함.
  •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게 한 후,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도록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원심의 형이 너...

3

사건
2013노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국진(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속칭 '꽃뱀' 수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분담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모텔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도록 협박을 하여 간 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온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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