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후배 및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해당 휴대전화를 대당 약 6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등을 편취함.
  • 피해자는 총 24명, 편취 금액은 합계 3,800만 원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

3

사건
2013노2921-1(분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하(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M 등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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