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