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동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이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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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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