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며,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함.
  • **법...

4

사건
2013노2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대헌, 장유나(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폭력범죄 내지 사기범행으로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