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도주 및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에서 구속되어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

2

사건
2013노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I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야기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충격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도 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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