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와 함께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 이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

4

사건
2013노2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빈(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J(국선)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3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공범 C가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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