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 중 서면결의서 절도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를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은 대의원회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결의서 공개를 요청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된 위법한 회의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절도 혐의)

  • ...

1

사건
2013노1590 가. 업무방해
나. 절도
피고인
1. C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은정(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요청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된 위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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