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요청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된 위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