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1,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경호계약 상의 용역대금 15,700,000원을 피고의 부탁에 따라 케이시크릿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2면 9, 10행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를 "대표자로 일단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로,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201카합91호로"를"2010카합91호로"로, 제1심 판결문 3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