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인권 행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원고에 대해 약속어음 및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지급명령이 확정됨.
  • C은 2011. 11.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억 1,300만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채권최고액 1억 9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마쳐져 있었음.
  •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고, 중...

1

사건
2013나1927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12. 1. 접수 제1293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1 2010. 5. 25. 액면금 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를, 2 2011. 1. 18. 차용금 1,000만 원(변제일 2011. 1, 19.)에 관한 같은 법인 2011년 증서 제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3 2011. 2. 1. 차용금 300만 원(변제일 2011. 2. 11.)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1년 증서 제000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7. 11.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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