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12. 1. 접수 제1293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당심에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 소송수계인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1 2010. 5. 25. 액면금 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를, 2 2011. 1. 18. 차용금 1,000만 원(변제일 2011. 1, 19.)에 관한 같은 법인 2011년 증서 제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3 2011. 2. 1. 차용금 300만 원(변제일 2011. 2. 11.)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1년 증서 제000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7. 11.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