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70,577,947원 및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577,947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11,384,89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53,300,10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3,300,107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은 8,589,83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예비적 병합에서는 병합된 청구가 서로 양립되지 아니한 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개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의 하나로 보아 판단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D(2009. 7. 6. 사망), 피고 B의 남편인 E, 피고 C, F 등(이하 통틀어 '공동투자자들'이라 한다)은 2005. 6.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창고, 공장 등을 신축, 분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동투자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9. 29.경 G,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D은 2억 5,500만 원을, 피고 B은 310,000,000원을, 피고 C은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