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로 변경하였고, 2013. 4. 22. 사용승인을 받았음.
원고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415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4. 피고로부터 김포시 B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 7. 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 2. 5.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산지유통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13. 4. 22.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금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