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대한 취득세 5,250,260원 및 등록세 13,191,190원, B 차량에 대한 취득세 1,893,500원 및 등록세 4,757,440원 C 차량에 대한 취득세 3,739,290원 및 등록세 9,393,610원, D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68,790원 및 등록세 11,226,400원, E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46,300원 및 등록세 11,173,800원, F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55,990원 및 등록세 17,725,900원, G 차량에 대한 7,020,480원 및 등록세 17,642,850원, H 차량에 대한 취득세 2,791,470원 및 등록세 7,013,990원, I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04,620원 및 등록세 6,54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4.경부터 자동차 리스, 렌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7. 6. 1.부터 2007. 11. 19.까지 J외 8인(이하 '리스이용자들'이 라 한다)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 자동차 9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 딜러 K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임하였고,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각 9,090,909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