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9,345,000원, 부가가치세 10,934,5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C을 '폭탄업체'로 보고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

1

사건
2013구합11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1.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12. 7.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9,345,000원, 부가가치세 10,934,5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10,934,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9. 15.부터 2011. 11. 8.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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