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9,87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위 적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서 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는 B의 조카로서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6.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는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5%)를 반환받으면서 2009. 4. 10. 위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반환받으면서 2010. 11. 30. 위 주식 중 2,000주(20%)를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2,500주를 통틀어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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