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경정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사 및 주주이며, 원고는 B의 조카로 2006년부터 회사 근무 후 2010. 6. 25. 사내이사로 취임함.
  • B는 D와 E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주(이 사건 주식)를 반환받으면서 원고가 매수했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한 후 신고...

1

사건
2013구합11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9,87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위 적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서 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는 B의 조카로서 2006.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6. 25.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는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5%)를 반환받으면서 2009. 4. 10. 위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반환받으면서 2010. 11. 30. 위 주식 중 2,000주(20%)를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2,500주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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