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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단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5. 군에 입대하여 2011. 7. 30. 공격성 자연살해세포 백혈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1.8.22. 피고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 11. 원고에게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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