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16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6. 17: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에서 16세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12

사건
2013고합8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7: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옴부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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