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 들어감.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12

사건
2013고합733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장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2: 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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