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 들어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733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장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2: 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