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6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3. 8. 31. 함께 술을 마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을 애무하며 추행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고 계속 추행함.
다음 날 2013. 9. 1.에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두부 찰과상을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피고인
A
검사
이윤희(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주변에 사는 것을 계기로 기숙사에서 지내는 피해자와 매일 만나 피해자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3. 8. 31.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주변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