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3. 8. 31. 함께 술을 마심.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을 애무하며 추행함.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고 계속 추행함.
  • 다음 날 2013. 9. 1.에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두부 찰과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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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피고인
A
검사
이윤희(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주변에 사는 것을 계기로 기숙사에서 지내는 피해자와 매일 만나 피해자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3. 8. 31.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주변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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