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7.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 노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

13

사건
2013고합6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 노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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