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리...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70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1. 상해진단서
1.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