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13

사건
2013고합670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1. 상해진단서 1.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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