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양형기준 적용 및 감경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모자지간임.
  •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처 사망 후 3명의 자녀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
  • 2013. 1. 9. 20:00경부터 2013. 1. 10. 새벽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격분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두경부 손상(좌우 갑상연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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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496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장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91세)은 친모자지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면서 3명의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버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자녀들 및 피해자의 부양비를 부담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9. 20:00경부터 2013. 1. 10. 새벽경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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