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 매입·매출업에 종사하던 자임.
  • 피고인은 2011. 7. 25. 보령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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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장인호(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매입·매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매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77,448,99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주)E 등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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