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고합3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자금 6억 원 편취한 직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회사 자금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4. 7.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팀에서 근무하며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업무를 담당함.
2011. 11. 14.경,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해 허위 전표를 작성,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6장을 발행함.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자어음 결제 계좌로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어음 결제 담당 직원이 1억...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성진(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11. 11. 14.경 피해자 회사 자금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E'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5장, 1,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1억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