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자금 6억 원 편취한 직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회사 자금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4. 7.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팀에서 근무하며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업무를 담당함.
  • 2011. 11. 14.경,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해 허위 전표를 작성,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6장을 발행함.
  •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자어음 결제 계좌로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어음 결제 담당 직원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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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성진(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11. 11. 14.경 피해자 회사 자금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E'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5장, 1,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1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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