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피해자 삼삼운수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서 피해자의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159,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그 중 55,600원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