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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93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윤희(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피해자 삼삼운수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서 피해자의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159,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그 중 55,600원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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