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 입구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경쟁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골반부 부위를 가격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상해진단서 발급 전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함.
목격자 D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07 폭행(변경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 12: 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52에 있는 청량산 입구에서 피해자 C(3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틀 전 학원 운영업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낮술을 먹고 다닌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골반부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골반부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