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E는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 위반) 혐의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D은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H, J, K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에게 사단법인 I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기로 모의함.
  • 피고인 A, B, C, E는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목적 사업금 등을 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함.
  • 피고인 C: 2011. 11. 28.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IL의원을 운영하며 비의료...

사건
2013고정736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사
송민경(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A, B, E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H은 사단법인 I의료사업본부장, J는 위 법인 사무총장, K은 위 법인 대표자이고, 사단법인 I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 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K, J, H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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