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정28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7. 22:54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함.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충돌하여 D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기노성(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7. 22:5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146-86 유한파 크빌 앞 도로를 17번종점방면에서 용현교회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