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G, 판사 H, 판사 I에 대하여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