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정2419 판결 위증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증언의 전체적 취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지 않을 것을 선서함.
  •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못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시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사건
2013고정2419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숙정(기소), 김재성,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G, 판사 H, 판사 I에 대하여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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