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죄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법인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11. 3. 23.부터 2012. 12. 29.까지 30회에 걸쳐 D법인 신용카드로 2,965,890원을 의류 구입 및 병원 치료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불법영...

사건
2013고정1733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갯벌장어의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11:17경 인천 강화군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G)로 352,000원을 결제하여 병원치료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사실과 같이 2011. 3. 23.부터 2012. 12. 29.까지 30회에 걸쳐 위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965,890원을 동 법인 운영 이외의 목적인 의류구입 및 병원치료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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