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23.부터 2012. 12. 29.까지 30회에 걸쳐 D법인 신용카드로 2,965,890원을 의류 구입 및 병원 치료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함.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불법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33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갯벌장어의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11:17경 인천 강화군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G)로 352,000원을 결제하여 병원치료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사실과 같이 2011. 3. 23.부터 2012. 12. 29.까지 30회에 걸쳐 위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965,890원을 동 법인 운영 이외의 목적인 의류구입 및 병원치료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