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부터 2012. 12. 21. 03:5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2. 12.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214,799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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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화준 (기소), 최은미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4-29 앞 도로부터 같은 달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