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대교를 킨텍스 쪽에서 김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에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