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대교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진행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피...

사건
2013고단7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대교를 킨텍스 쪽에서 김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에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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