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5. 08:10경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빵 봉투 문제로 말다툼 중 유리병 상자로 빵을 훼손하고, 커피머신을 파손함.
  • 이후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자 멱살을 잡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하여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성립 여부

...

사건
2013고단6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류경환(공판)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5. 0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빵을 담는 봉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유리병이 담긴 상자로 빵을 수회 내리치고, 빵이 담긴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빵을 팔 수 없도록 훼손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곁에 있던 커피머신에 피해자가 부딪치면서 위 머신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커피머신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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