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은행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와 5,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5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미영(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12. 3.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5,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