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2. 4. 28.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 E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현금을 훔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함.
  • E는 행거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J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함.
  •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림.
  •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림.
  • D,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림.
  • 같은 날...

사건
2013고단642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2012. 4. 28. 15:00경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I주택)에 있는 E의 집에서, D, E가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모아 둔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 J(19 세)이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 K(18세, 여), 피해자 L(15세)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E는 행거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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