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2012. 4. 28. 15:00경 인천 서구 H 비동 302호(I주택)에 있는 E의 집에서, D, E가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모아 둔 현금 170만 원을 피해자 J(19 세)이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 K(18세, 여), 피해자 L(15세)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E는 행거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K와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