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6.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08. 7. 31. 피해자 F에게 부천시 오정구 G 부지에 'H'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을 신축하여 편의점 점포 1층 145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산이 없어 월 5,000만 원 이상의 대출 이자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부지 소유권 확보 및...

사건
2013고단63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부천시 원미구 D 3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천시 오정구 G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가등기까지 설정한 상태이고 위 부지에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을 신축 후 편의점 점포로 예정된 위 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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