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총 4회에 걸쳐 380만 원을 송금하고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이 최초 경찰 통화에서는 본인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50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현(기소), 김지은(공판)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C, D, E, F)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마사회 경주에 돈을 걸어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경마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송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