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3.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C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1. 7. 25. 피해자에게 자신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B아파트 미장·조적·방수공사를 수주했다고 기망하여, 1차 공사대금 9,35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사 준공 후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3고단56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08. 03.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B아파트 미장,조 적,방수 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계약금액 94,000,000원(부가세볕도), 2011. 08. 03.에 착공하여 2011. 08. 31.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장에 원사업자란에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충남 횡성군 E 라고 각인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C회사 D의 이름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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