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5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03,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3년 2월 초순, 인천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를 흡연함.
2013년 2월 초순, 인천 동구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팔 혈관에 투약함.
2013년 3월 6일,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대마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를 흡연함.
2013년 3월 7일,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611호실에서 필로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예상균(기소), 이종광(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03:0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19:30경 인천 동구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