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9. 및 2013. 2. 28. 두 차례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선희(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3.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28. 00:24~00: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