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4번지 GS 칼텍스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역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