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전신주 충격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GS 칼텍스 앞 좌로 굽은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전신주 2개와 가로등 1개가 손괴되고, 지나가던 차량이 쓰러진 전신주의 전기 줄을 충격함.
  • 동승자 E(25세)에게 좌측 대퇴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2013고단2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윤희(기소), 정우성(공판)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4번지 GS 칼텍스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역 쪽에서 월미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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