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02: 3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