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9. 02:3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함.
  •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333,89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건
2013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임표(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02: 3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44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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