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동거인의 재산을 처분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망 C와 동거함.
  •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먹음.
  • 2010. 8. 9. 망 C 명의의 포터Ⅱ 차량 매매를 위해 망 C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 매매 중개인에게 행사함.
  • **2010. 8월 중순경 망 C 명의 베라크루즈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자차보상금을 받...

사건
2013고단20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망 C(2010. 8. 25. 사망)와 동거를 하였고,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자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9.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앞길에서 D 포터Ⅱ차량을 매매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망 C 성명란의 옆에 망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관리하고있던 망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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