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고단205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동거인의 재산을 처분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망 C와 동거함.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먹음.
2010. 8. 9. 망 C 명의의 포터Ⅱ 차량 매매를 위해 망 C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 매매 중개인에게 행사함.
**2010. 8월 중순경 망 C 명의 베라크루즈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자차보상금을 받...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망 C(2010. 8. 25. 사망)와 동거를 하였고,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자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9.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앞길에서 D 포터Ⅱ차량을 매매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망 C 성명란의 옆에 망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관리하고있던 망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