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문서의 동일성 훼손 여부 및 행사죄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국무역 담당자로서, 중국 D 유한공사에 제과류를 공급하였음.
  • E로부터 일부 통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음.
  •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에서 위생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품명, 수량, 제조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함.
  • 조작된 이...

사건
2013고단192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중국무역 담당자로서, 중국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하는 E와 제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과류를 공급하였으나 E로부터 일부 통관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해 준 위생증명서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검색창에 '위생증명서'를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입력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위생증명서의 Name of Product란에 'almond 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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