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1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4. 20:55경 인천 남구 G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맨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이 신용카드 9장, 은행통장 9개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