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이용 합동 절도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다만,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2012. 10. 24. 인천 남구 G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피해자 H의 손가방(신용카드 9장, 은행통장 9개)을 낚아채 절취함.
  • 피고인 A, B는 2012. 11. 5. 인천 부평구 I여행사 앞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피해자 J의 가방(현금 4만원, 신용카드 3장 등 시가 34만 8천원 상당)을 낚아채 절취함.
  • 피고인...

사건
2013고단1816 가. 특수절도
2013고단1916(병합)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다. D
검사
이대헌(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16」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4. 20:55경 인천 남구 G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뒤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맨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 C이 신용카드 9장, 은행통장 9개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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