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추징금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8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9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2. 12.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 A는 2013년 1월 초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F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음 날 및 2013. 3. 15. ...

사건
2013고단1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예상균(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F가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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